Contact    
유길준, <과문폐론>, <언사소>,<중립론> 등
 

2006-07-10 
2005년 8월 31일 전파모임

장소: 경기도 수지 세계정치연구소
참석: 하영선, 최정운, 김봉진, 김상배, 강상규, 손열, 박성우, 김용직
내용: 유길준 <과문폐론(科文弊論)>(1877), <언사소<言事疏)>(1883), <중립론(中立論)>(1885), <신문간행사(新聞刊行辭)>(1883), <국권론(國權論)>, <경쟁론(競爭論)>

1. 최정운 교수 발제

(1) 오늘 읽는 것은 유길준의 <서유견문> 이전 저작들.

(2) 과문폐론(1877).

- 국가의 관리 채용에 요구되는 지식 체계에 대한 비판. 유교경전의 참고서 격인 ‘과문(科文)’의 무용성 지적. 주자학적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음. 과문에 의해 기본적인 유학의 정신까지 말살된다는 비판은 다분히 맹자적 언어로 사료됨.  

(3) 언사소(1883).

- 내정이 제대로 되어야 외교가 제대로 된다는 주장. 이러한 내정 우선의 주장이 전통적 사고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그러나 “외교를 통해 통상하는 행위를 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근대적인 외교와 국제정치 개념.

- 내정->외교->경제력->군사력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엮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의 state-building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음. 군사력에 대한 강조가 <서유견문>에서 사라지는 것은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던 듯.

- 강한 주권을 주장. 특히 반란의 평정을 계기로 중흥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친위 쿠데타를 사주하는 갑신정변과 직결됨. 중국의 고사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지만, 폭력이 정치의 핵심이라는 관념 엿보임.

-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reputation을 중요한 문제로 거론. 전통적인 생각의 연장으로 보임.

- 인민(人民)의 ‘진취지기(進取之氣)’의 중요성 지적. 근대적 인간관. 독립의 결정요인.

-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러시아=“사납기가 이리와 같아” (A국은 어떻고, B국은 어떻고...) 결정론적 지정학에 의존하여 논의. 중화주의적 야만론. 공법에 대한 기대.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근대적이지만,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전근대적 사고. 사안에 따라 사고의 균열 엿보임.

(3) 중립론(1885)

- 미국에서 귀국한 후 연금된 시점에서 저술.

- 중립 개념 및 유럽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음.

- 러시아에 대한 악평 여전. 전략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스스로 정보를 얻어 비판하려는 사고는 아직 없음.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오랑캐론, 민족성론에 기반한 고정관념, 국력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동적인 사고를 하지 못함. 국가를 일반적으로 선악으로 구분하는 발상은 중화주의의 소산일까?

- 양절체제를 근간으로, 우리의 안보는 중국 덕분이라고 생각. 청일전쟁의 의미?

- 유길준의 사고에서 근대와 전통은 여러 분야에 있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4) 신문간행사(1883)

- 신문=개화와 문명화를 위한 discourse로 보는 입장 확실. 인민전체의 지적 수준을 중요시하는 것은 근대적인 발상.

- ‘문명’과 ‘문화’가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음. ‘문화’는 아직 ‘문명’이라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 또는 문명으로 향하는 과정을 지칭하는 것 아닌가?

(5) 국권론

- <서유견문>에 나온 이야기와 기본적으로 동일. 중국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자세. 독립국임을 주장하는 한편, 양절체제를 정당화. 양절체제를 근대적 국제법의 틀로 이해하려는 주장.

- 국가, 국권, 주권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근대적 이론을 수용하지만, 주관적인 주장, 낙관론에 매몰되어 객관적인 문제들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

(6) 경쟁론

- 경쟁의 목표가 ‘진보’라고 본다는 점에서, 사회진화론이 아니라 계몽주의적, 자유주의적 발상.

- 개인의 목적은 ‘덕’과 ‘행복’으로, 국가의 목표는 ‘광위(光威)’와 ‘부강(富强)’으로 규정. 목표를 욕망과 권력으로 규정하는 한 출발점에서 이미 유학과는 거리가 확연. 유학에서는 ‘호승심’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본다. 글에서 ‘중니(仲尼)’를 인용하지만, ‘중니’라 표기하고 ‘공자’라 하지 않은 것은 유학을 폄하하는 의미.

- 경쟁의 내용은 싸움이 아니라 비교. 경쟁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경쟁에도 고상한 경쟁과 저급한 경쟁이 있다는 식으로 구별하고, ‘진취적’ 정신을 찬양하며, 경쟁이 열패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하지 않으면 열패, 멸망으로 간다는 식으로 사회진화론과는 전혀 다른 결론 도출.

- 한편으로는 분명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지만, 쇄국주의를 더욱 비판. 쇄국주의야말로 진정한 패망의 길. 갑신정변을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

- 흥미로운 것은, 유길준이 인간이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서양의 이론을 꽤 정리하고 있는데, 당면한 현안인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전략적인 사고를 전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3. 토론

하영선: 김홍집이 일본에서 허여장/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받아 온 해가 1880년임. 유길준의 중립론 논의는 갑신정변이후 1885년 12월임. 조선책략에서 하여장, 황준헌이 제시한 책략과는 다른 책략을 중립론에서 논하고 있음. 친청은 동의하되, 결일, 연미는 하면 안 된다는 주장. 중립론에서 다소 구차한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는, 갑신정변이후, 원세개의 감국 정치가 시작된 엄중한 현실속에서 가택연금상태의 유길준은 중립론에서 중국에 대해 비판적 언급 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임. 친청해야 하긴 하지만, 청이 조선을 중립국으로 제청하는 것이, 조선과 청 모두에게 좋다는 논리임. 갑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을 믿지 못하게 되었지만, 청에 대한 반감은 여전한 상황에서, 청에게 조선을 중립국으로 제청해 달라고 권유하는 것임. 책략에 같은 모색은 1880년대에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고종, 김옥균, 박영효의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음.

최정운: 갑신정변이 실패하면서, 개화파 사상의 좌절과 굴절이 83년과 85년 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하영선: 과문폐론의 과거 비판은 국내정치와 인사 문제. 18세기 후반부터 이런 글들이 전형적으로 나오는데(홍대용, 박지원 등), 주자학을 비판하되, 원시유학에 기반해서 비판하는 다산적 맥을 그대로 잇고 있음. 유길준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1883년에 조선에 위기의 중층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화파는 국내정치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 중립론은 유길준 류의 조선책략.

신문간행사에서 문화를 지우고 문명으로 쓴 것은, 이광린 선생에 따르면 글씨체로 보건대 유길준이 아니라 박영효였다고 추정. 문화를 보다 보편개념으로 설정하고, 문화보다 진보된 것만을 문명으로 고침. 그런데, 일본에서 ‘문화’는 보다 뒤에 널리 사용되고 문제시됨. 그런데 굳이 지운 이유는?

최정운: 기조(Francois Guizot)의 경우 civilization을 논하면서 명백하게 이것은 process 라고 봄. 그런데, 유길준이 굳이 process의 의미를 가졌을 때를 문화라고 보는 것은 나름대로 주관을 개입시킨 것 아닌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반개 개념과의 관련성.

김봉진: <국권론>과 <서유견문> 중 방국의 권리를 다시 읽으면서 비교해 보았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음. 국권론은 한문, 방국의 권리는 국한문혼용체. 방국의 권리는 1895년에야 간행되는 서유견문 속에 있음. 국권론은 1887-8년에 박정양을 변호한달까, 조선측의 논리를 제기하기 위해 씌어졌다고 추정됨. 청국의 속국자주론에 대한 반론. 조선이 청의 속국이므로 외교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청국의 속국론을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처음에 속방속국론을 주장할 때만 해도 청측도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나,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보다 강경한 쪽으로 변화함.

청이 영국에 보낸 조회문에 보면, ‘속국’이란 말 사용 안 함. 속(屬) 내지 속방. 이것을 미국 쪽에서는 ‘조공국 tributary’라고 번역, 그런데 슈펠트는 ‘속국 dependency’으로 번역. ‘양절(兩截’)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안 나옴. 그런데 고종이 쓴 글(1887년 10월 8일, 예부에 보낸 고종의 신청서)에서 ‘양전(兩全)’이라는 말 나옴. “조선의 경우, 조회문에 썼다시피, 속방이지만 청에 대한 사대체제와 미국에 대한 조약체제는 상호간섭은 절대 불가. 그런 의미에서 체제와 교섭은 조선이 노력해서 양전으로 귀하도록 했다.” 전통적으로 상호간섭이 불가한 청과의 사대체제+일본과의 조약체제=양전(兩全). ‘양절’이라는 말은 변질된 사대체제와 변질된 조약체제가 공존하는 것. 양절이라는 말에는 전통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의미가 들어 있음. 따라서 온전한 사대체제와 조약체제가 공존하는 ‘양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국권론의 주장. 박정양에 대한 변명의 소 또한 양전을 주장하고 있음. 국권론이나 박정양을 변명하는 3개의 소는 모두 한문으로 씌어 있고, 청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쓴 것. 따라서 양전을 주장. 그런데 조선인민에게 읽히려고 국한문혼용체로 쓴 방국의 권리에서는 직접적 비판의 의도를 담아 ‘전훼양절’(청이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전훼양절이 아니고 무엇이요)이라고 쓰고 있는 것. 따라서 양절‘체제’라고 써서는 안 됨.

김용직: 김용구 선생님은, 전통적 질서에서 근대적 질서로 이행할 때 발생한 균열과 모순을 인식하고 개념화한 것이 양절이며 그 자체로 현실 분석의 예리한 용어라고 평가하셨는데.

김봉진: 김용구 선생님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데, 모순적 현실파악에 적확한 개념이라는 김용구 선생님의 논지에는 동의하지만, 자칫 ‘양절체제’라는 것이 당시에 옹호되고 주창되었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저의 입장은, 양절체제에 대한 유길준 및 당시의 인식은 긍정이 아니라 비판이었다는 것. 적어도 유길준의 경우, 양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회문을 만들 당시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양전을 주장함으로써 청에 대해서 국익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낙관.  

하영선: 강동국 교수 학위논문과는 입장이 어떻게 다른가?

김봉진: 강동국 교수는 유길준이 양절체제를 긍정했다고 보았음.

하영선: 서유견문은 잘못된 양절에서 제대로 된 양절로 가자는 주장 아닌가?

김봉진: 유길준은 제대로 된 양절을 논한 적이 없음. <서유견문>에서 양절은, 방국의 권리 한 문단에서밖에 거론되지 않음.

하영선: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1887-89년 사이에 쓰는데, 원세개로부터의 압력 속에서, 한청관계에 대해 그냥 만국공법체제 속에서의 조약체제로 가자고 썼다가는 맞아죽을 상황. 그래서 결국 한청관계는 특수관계라는 ‘양절’을 쓸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사실상 한청간의 특수관계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판하는 함의를 지닌 이중적 의미로 쓴 것이 아닐까?

최정운: 증공국은 속국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서, 한청 사이의 특수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 자체가 이미 서양국제법적 관념에 기대고 있음. 따라서 이런 논리를 가진 양절론은 제대로 된 전통 옹호론(=양전)이 될 수 없음. 서유견문을 1889년에 썼음에도 그 당시에는 발표 못 하고, 1895년 청일전쟁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함.

김봉진: 오카모토 책(岡本隆司, <屬國と自主のあいだ>)을 보면, 미국의 청국공사 장인환(張蔭桓)이 박정양에게 화가 나서 청나라에 보내는 편지에서 조선을 vassal이라고 써버림.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는 vassal(속국)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함. vassal=속국(dependency state)은 만국공법에서 ‘번속’으로, tributary는 ‘번방’으로 번역됨. 번속과 번방은 전혀 다름. 속국이나 속방이라는 말을 공식문서에서 함부로 쓰면 안 됨을 청국공사도 조선측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 조회문은 공식문서가 아닌 편지. 청국측끼리의 서신이나 외국에 대해서만 조선을 속번, 번속이라고 지칭. 그것조차도 영어 번역은 boundary state: 속방이었음. 조선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일절 삼가함. vassal of dependent state를 쓰는 것은 금기. 슈펠트와 이홍장이 그렇게 싸운 것도 이 때문.  

하영선: 유길준이, 대니와 묄렌도르프의 논쟁을 알고 쓴 듯 함.

김봉진: 갑신정변 이전에 묄렌도르프는 독립파, 양전론자였는데 변절, ‘청한론에 대한 반박’ 이라는 비교적 긴 글 쓰면서, 1836년 이래 조선은 청의 vassal이라고 주장. 하지만 vassal이라고 주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 전개. vassal of dependent state라고 하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부분적 주권을 허용한다고 주장. suzerainty-vassal 관계를 좀 알아야 함.

하영선: 묄렌도르프의 vassal론의 reference가 무엇이었는지?

김봉진: 묄렌도르프는 라틴어를 비롯한 5개국어 능통의 법률가. 조선문제 전문가로서 당시 취직운동 중이었음. ‘속국’의 의미가 일본과 청에서 또 다름. 일본에서 ‘속국’은 vassal 뿐 아니라 colony까지 포함.

박정양 공사가 처음엔 쭈삣쭈삣하다가 나중에 장인환에게 반박론을 펼치고, 청에까지 보냄. 이것이 오카모토가 논하고 있는 양전론. 따라서 유길준의 국권론과 방국의 권리는 박정양에 대한 백업으로 읽어야 함. (한편, 앞에서 언급했듯, 국권론과 방국의 권리는 논조가 또 다름) 유길준이 박정양을 변호하는 3개의 소를 썼음을 기억할 것. 고종의 양전론은 유길준을 논거로 썼을 것.

강상규: 1887년 알렌의 일기에 보면, 조선이 이태리에 보낸 조회문이 나와있음. 유길준이 국권론과 서유견문을 저술하던 때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겪고 난 뒤의 컨텍스트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

고종이 유길준이나 김옥균과 비교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님. 70년대 말에 있었던 김옥균과 고종의 경연 기록을 보면, 고종의 식견이 김옥균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고 하겠음. 유길준의 <언사소>를 보아도, 단순한 레토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고종이 얼마나 영특한 군주인가에 대한 언급 있음. 1886년 박제경이 쓴 <근세조선정감>에도 고종에 대한 동일한 평가.

하영선: 양절 개념 문제에 대해서는, 강동국 박사와 함께 다같이 정면으로 논쟁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경쟁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최정운 교수의 문제제기. 이전에도 논의했었는데, ‘경려’의 뉘앙스가 얼마나 다른가.

김봉진: 원래는 후쿠자와가 ‘경쟁’이라고 번역했는데, 막부의 관료가 ‘쟁’자에 먹칠을 해서, ‘경려’로 바꾸었음.

하영선: 최교수가 경쟁론을 사회진화론으로 읽을 수 없다는 결정적 논거는?

최정운: 사회진화론에는 진보에 대한 믿음이 없음. 그런데 유길준의 논의에는 진보를 목표로 한 경쟁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경쟁을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사회진화론이 아님.

김봉진: 사회진화론은 여러 개의 경향을 가졌고, 여러 방향으로 발전해가지 않았나?
스펜서의 사회진화론 또한 계몽적 자유주의로 간 것이 있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로 간 것도 있고. 헉슬리는 여기에 또한 윤리성을 가미. 사회진화론 자체가 해석자와 이용자에 따라 경향이 달랐다면? 이 당시 일본에서는 이미 사회진화론에 대한 각종 번역서와 책이 일대 유행.

최정운: 유길준에게는 모스 영향 강하게 받은 일본적 사회진화론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운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보이지 않나.  

김봉진: ‘중니’ 또한 공자의 자이기 때문에, 유교에 대한 폄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박성우: 일단, 발제문에서는 사회진화론을 너무 좁게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싶음. 경쟁과 경려 문제에 있어서는 경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생사의 문제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종의 진화/진보를 염두에 둔다는 점에서, argon? 과 유사하다는 인상을 받았음.

하영선: 만약 유길준이 사회진화론의 적자생존적 경쟁에 반대했다면, 경쟁 대신 유길준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김상배: 유길준에게는 국가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어지려면, 인민이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대중 차원의 지식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국가지(國家知)’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것 아닌가.

최정운: 그러나, 인민지에 대한 생각 자체가 매우 서구적이고 근대적임. 이미 전통을 벗어나 있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