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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신문 영인본 2권 201-408p.(1896.8.1-11.28)
 

2003-01-21 

97년 6월 세미나 기록


일시 :1997.6.14 (토) 오전 10시-2시
장소 : 서울대 동원생활관 3층 세미나실
참석 : 하영선, 신욱희, 장인성, 김용직, 손열
독회내용 : 독립신문 영인본 2권 201-408page까지 (1896.8.1-11.28)

 


 

주요토론내용


당시
-국내정세: 고종의 환궁문제가 현안, 국내 사회적으로는 1895년 10월 을미사변, 11월 단발령이 문명사(사상사)측면에서 큰 충격. 이로 인해 1차 의병운동이 1896년 봄까지 격렬히 전개됨. 민중의식, 민족정서는 아직 개화정책에 저항요인으로 작용됨.
-국제정세: 러일 관계는 큰 중요한 문제가 없었음. 다만 환궁 문제에 있어서 고종의 security를 담보할 군대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원래 11월 1일에 환궁하기로 했으나, 보수파의 계획 때문에 환궁이 늦어짐(국내에서는 야 파의 물밑 경쟁이 지속됨).독립문 설립 축하파티가 11월에 있었음.
-서재필의 강조점 : 양당 구도의 정치출현 언급. 보수당(수구당)대 진보당(개화당). 즉 건양 원년부터 새로운 미국식의 정치가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 독립신문은 중립입장을 취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양당의 정책 대결 유도.
-건양원년에 당이 생겼음 : 8월 27일, 29일등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묘사됨.
-갑당(사대당)의 위와 같은 주장대로 가면 실패한다고 얘기. 당시는 김옥균을 살해한 홍종우가 관직에 있었음. 상대적으로 개화당의 정책입지가 좁았을 것임.

 

국, 영문 사설의 차이점
-영: 분명한 용어. 예를 들면 '민족','국제정세'등을 사용하며 그 분석에 있어서도 요즘의 용어를 거의 쓰고 있으며 표현 자체가 전문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뤄져 있음. 우리의 주체적 미래상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며 주변 국가들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함. 일본의 상업적 진출에 대한 대응 문제 언급하는 등 상대적으로 국제적 측면에 더 비중.
-국 : 對中 계몽차원이기에 쉽게 개념도 풀어씀. 위의 얘기다 직접 나오지는 않고 '충군','애국'사상을 중심으로 법치문제를 강조함. 행정개혁, 식목, 산업부흥 등의 개념이 출현하고 잡세혁파, 운세론 지양, 의료문제 등도 언급

 

의병문제가 토론 주제로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1896년,97년경의 주권은 과연 완전했을까? 지방은 거의 무정부 상태였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서재필은 강력하게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함.
-내용상으로는 '충군'의 관념이 많이 나타남. 단순히 국민계몽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원래 전통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가?
-세계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옴. 세계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즉 세계에 비춰서 자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는 인식의 전환이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일본의 개국시에도 이런 얘기가 자주 있었음.
-일본은 당시에 가족주의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당시 서재필은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가?
-개화와 관련해서는 1880년대의 급진개화파보다는 여유가 있어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고려하는 흔적이 있음.

 

입헌군주제의 법치질서 관념
-군주와 신하의 위상에 관한 생각이 서구적이었을까? 아니면 조선식의 다른 면을 강조하고자 한 것인가?
-영웅도 이치와 운수에는 이길 수 없을 강조 :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면 이치와 운수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급진론으로 보면, 서재필의 온건성이 드러남.

'민족주의' 또는 '민족'의 개념과 관련
-서재필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시작한 것으로 보임. 전통조선이 한 축이 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체계와 문화가 다른 한 축이 됨.
-표면상 왕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국민도 그것과 같은 레벨과 빈도로 취급하는 것 같음. 국민이 열등한 느낌은 없음. 한국 민족의 실체는 분명히 보고 있으나, 그것이 국내의 다른 개화파와는 연결이 되지 않은 듯함.
-이 당시 벌써 입헌군주제 관념의 틀이 형성되어 서재필이 그것을 강조하였다는 분석도 있음.
-갑오개혁 이후에 근대적 법률은 어느 정도 실험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면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인가: 군주가 내린 것이 바로 법이고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당시는 개화파 내각이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의병세력은 그것을 거부함. 근대적 개혁을 하려는 군주의 권력을 절대국가식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아닌가?
-아관파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언급함.

 

글을 쓰는 방법이 위험한 국가상황에 맞추어서 유길준 등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됨.
-즉 부국의 측면은 자세하게 언급, 유길준이 얘기할 때는 조세행정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식. 독립신문은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건공장, 소비절약, 양잠, 수입대체)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됨.
-단 강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음. 외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음.

 

서재필의 얘기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전통적인 내용이다: 이전, 80년대, 서재필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견해
-경제문제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 이전에 그런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님.
-사치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미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이것은 유학자의 생각에 보다 가까울 것임.
-서재필은 위정척사파보다 훨씬 외국세력을 낙관적으로 해석.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임.
-일본이었다면 대외상황을 부각시켜 애국심을 강화해 국내 통합을 도모했을 것임. 서재필은 다른 생각이었음.
-실질적 측면보다는 style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이 있음. survival도 남이 우리를 사랑하게 얻을 수 있다고 봄.

 

독립신문을 사회사, 사학, 언론사학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먼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예: 이태진 선생의 건양(대한제국)개혁론)
-출발점은 근대성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서양모델을 보자면 국가라는 새로운 정치공간의 독립성, 배타성, 효율성과 그 내부의 응집력, 한 마디로 독립성+응집력이 근대의 핵심 내용이었음.
-'독립'이란 제호를 단 이유는 무엇인가? 근대적 의미의 자주성이란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개화파가 냈다면 개화신문이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
-내재적 발전론에서 평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갑신정변, 건백서(88년)등
-어디서부터도 '독립'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인가? 당시에도 친미성향으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대외인식의 측면에서는 인정할만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
-대내개혁 프로그램에서는 왕, 형제, 신민, 인민 등의 관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실학적인 국내개혁 프로그램과의 비교도 필요함 : 다산은 왕권강화를 통한 인본주의
-개화팀은 갑신정변의 충격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왕을 업었는데 실패했음. 따라서 민을 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 주목표는 신었을 것임. 독립신문에서는 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증가함. 전통을 벗어나는 군민공치의 가시적 모습이 드러남. 민을 빨리 깨워서 바꿀 수밖에 없다는 분석. 갑신정변의 실패를 통한 반성. 독립신문은 만민공동회 등에서 부분적인 동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
-대내외적인 근대성의 측면에서 갑신정변보다 얼마나 더 나갔고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작업이 중요할 것

 

당시는 개화 대 사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여서 '개화'라는 제목으로는 등장하기 힘들었을 것임.
-그러면 왜 '독립'인가? 표현 자체가 지니는 rhetoric?
-개화와 사대사이에서 제3의 길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음. 그것이 독립이고 그것은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쌓아올리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됨. '전국 인민'과 nation
-nationalistic idea : 정파를 초월해서 민의 세력을 쌓는 것. 안과 밖의 길목에 고종이 있으므로 일단 고종은 업어야 함. 그런데 친러파 손아귀에 있는 상황. 용어는 유학자 용어를 쓰면서 내용은 서구적인 것을 담고자 하는 노력.
-미국적 사법제도를 통해 시민권을 구현하고자 하는 측면. 관행을 뜯어고치고 실질적인 측면의 개혁운동을 하고자 함.
-과연 '건양'은 국가의 구성요소 중 실질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독립신문에 등장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민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가?
-투표는 아닐 것이고, 민이 정치과정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18세기말, 갑신, 독립협회에서 나타나는 군과 민의 결합방식의 차이를 살펴봐야 함.
-민권인가? 민본인가?
-political citizenship을 구체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함. 유길준도 속으로는 입헌군주제, 서재필도 입헌군주제였을 것임.
-'잡보'부분도 참조해야 할 것임: 형사사건 등에서 전통적 관념을 벗어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음. 동양적 법관념을 근대적 권리개념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고발기사도 많이 등장.

 

'대한매일신보'도 독립신문이 열어 놓은 장을 이용하였음.
-고종이 독립협회를 계속 밀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민영환의 러시아 방문일지(최초)복사

 

향후의 논쟁점
-1910-1919년, 1920-30년 문화정치, 일본 15년 전쟁시기 등 시기적인 축
-자본주의에 대한 규정 대 modern-state formation (대내적 자주성, 대내적 응집성)의 개념 축
-colonial state의 개념문제
-김용구 선생은 근대국가를 국제법적 질서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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