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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준,<서유견문> 5-8편
 

2005-04-18 
2004년 8월 25일 전파모임

* 참석: 하영선, 구대열, 양승태, 최정운, 김봉진, 김영호, 김용직, 신욱희, 김상배, 전재성, 김석근

* 독회: 유길준, <서유견문> 5-8편


김봉진: <서유견문> 내용분류표 발표. <서유견문>과 후쿠자와의 <서양사정> 등 저작 간의 상관관계 비교. 1. <서유견문>은 우선 신, 구 양편으로 구분 가능. 구는 유길준이 갑신정변 전 미국 체재 중에 써놓았던 원고(<서유견문> 서문 참조)로 추정. 1884년 귀국 후 연금 생활 중 그 연금지가1887년 한규설 집으로 변경됨. 신은 87년 이후 보충 재집필한 것. 그러나 신원고는 새로 썼을 뿐 시기적으로 구원고 이전의 것일 수도 있음. 다시 말해서 신원고는 유길준이 1881-1883년까지의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원고로 추정되나 그 대부분이 미국 유학에서 귀국한 후 연금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실되면서 새로 쓰게 된 것으로 봄. 또한 1883년 가을에서 1884년 봄까지 미국 체재. 미국 체재 중 많은 기록을 남겼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진 유길준의 노트는 없음.

양승태, 구대열: 그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유길준의 저작 속에 나와 있거나, 내용의 논리상 그러한 추론이 가능할 높은 개연성이 있는지?

하영선: 서유견문 서의 관련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함. ‘구’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일본유학(1881-83) 때 쓴 것을 미국까지 끌고 갔을까? 그렇다면, 일본유학 때 쓴 것/ 미국유학가서 쓴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경우, 출판되지 않은 초판 1883년 것은 일본 영향이 훨씬 짙었을 것이라고 추측 가능.

김봉진: 유길준은 1883년 봄에 일본 유학 끝내고 귀국. 후쿠자와를 비롯한 일본인의 영향이 짙은 노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그 일부를 토대로 1883년 귀국 후 <세계대세론> <경쟁론> 등을 썼음. 그 후 미국에 가서 보빙사 수원으로서의 ‘일지(日誌)’ 를 기록했을 것이며 거버너 덤머 아카데미 유학 중의 노트가 있었을 것으로 봄. 그런데 이 중 반이 유실. 예를 들면 권리, 군사, 정부, 조세 문제 부분. 후일 <서유견문>을 쓸 때 이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후쿠자와의 저작 등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음.

하영선: 서유견문 20장은 세 부분으로 분류가능.

김봉진: 제 분류표에서는 구: 미국 유학 중의 기록/ 신: 후쿠자와 저작 번안(飜案)/ 신구혼합 / 유길준의 순수창작 부분 등으로 나누어 보았음.

양승태: 이러한 시기구분이 의미를 가지려면 유길준의 사고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야 할텐데.

김봉진: <서유견문> 자체 내에서 유길준의 사고의 흐름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 전의 저작과 <서유견문> 사이의 변화는 읽을 수 있음.

양승태: 예를 든다면?

김봉진: 예컨대 <세계대세론>과의 비교. <세계대세론>에는 <서유견문>보다 일본 영향이 더 크다고 봄. 특히 <세계대세론>에는 후쿠자와의 저작 중에서도 자유민권론의 경향을 띤 <서양사정> 등 전기 저작보다 국권확장론으로 전환된 이후의 후기 저작(<시사소언>, <국권론> 등) 의 영향이 보이는 부분이 있음. 유길준의 일본유학 시기로 볼 수 있는 1882-83년은 이미 후쿠자와가 국권확장론으로 전향한 이후. 따라서, <세계대세론>도 국권론적 분위기. 그런데, <서유견문>은 그런 면에서 후쿠자와의 <서양사정>의 민권론적 분위기로 후퇴(?). 그렇다면, 유길준은 후쿠자와의 민권론 경향을 평가하고 선호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그런데, 1896년 이후 1907년까지 유길준이 일본망명 후 귀국해서 쓴 글을 보면 국권론 쪽으로 전향 또는 변절한 흔적이 보임. 단 <서유견문> 자체만으로 유길준 사상의 변화 양상을 재구성하기엔 무리가 있음. <서유견문>은 약 6년에 걸친 작업이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일관되게 연속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87-89년에 걸쳐 완성.

우선 목표는 <서유견문> 자체가 어떤 작품의 번역 또는 번안인가를 밝히는 것이고, 나아가 각 장의 저작 시기를 밝힘으로써 유길준 사상의 약간의 변화를 재구성하고자 함.

하영선: 유길준은 학자가 아님. 그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현실. 1887-89년까지 유길준이 보고 있었던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 유길준이 갑신정변을 어떻게 보았을까? 갑신정변이 없었다면 유길준에게 세계가 양절론으로 보였을까? 김옥균의 경우 망명간 1886년 정도 되어서는, 내가 잘못 보았다, 청에게뿐 아니라 일본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다고 뼈저리게 반성하는데. 유길준에게는 현실의 충격(갑신정변)이 1차적으로 그의 저작에 가장 큰 영향-> 그 다음이 일본-> 그 다음이 미국인데, 갑신정변 부분이 거의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

김봉진: 사상연구에 있어 텍스트와 함께 컨텍스트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 저 자신도 매우 강조하는 부분. 

양승태: 유길준의 현실 해석을 알기 위해서는, 유길준의 독서 이력을 또한 알아야 함. 텍스트-콘텍스트 간의 변증법.

김봉진: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소설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듬. 그러나 역사에는 가정이 없고, 복원에는 항상 자료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난점. 

구대열: <서유견문>의 각 편에 나오는 주제들이 갑신정변과 가지는 관련성도 하나의 주제이지만, 또, 이러한 논의들이 후쿠자와의 그냥 번역이 아니라, 우리만의 고민을 담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

김봉진: <세계대세론> 저작 때만 해도 유길준은 조선의 장래를 일정한 정도 희망적, 낙관적으로 보았을 것. 그런데, 갑신정변이 주는 타격은 정말 컸던 듯. 적어도 당시의  현실을 타개할 가능성을 지녔던 개혁세력들이 급진, 온건 불문하고 거의 모두 일망타진. 이런 상황에서, 일본 모델로 근대화하려다가는 조선은 완전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 따라서 <서유견문>은 보수적으로 후퇴했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모름. 

김용직: 대외관계 차원에서는, 당시 한러 밀약사건. 서유견문 집필 마지막 시기. 한러 밀약사건의 충격도 고려해야 함. 대니와 묄렌도르프 간의 사대/독립 논쟁도 있었고, 그런 것이 <서유견문>에도 반영되어서 신.구 혼합이라든가 양절론도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텍스트만 말고, 사회사적 지성사적 방법을 동원해야 봐야. 유길준이 어떤 정객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을 통해서, 당시 시사적 문제들에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유길준이 교류하던 사람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었느냐. 

하영선: 자, 오늘 나갈 부분은 5-8편인데,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해서 진도를 나가 보면. 5편에서 유길준이 왜 정부의 종류에서 후쿠자와의 3분법 대신 가토 히로유키(가등홍지, <입헌정체략>)의 5분법을 선택해서 군민공치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

서유견문을 처음 읽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은, 고종이 군민공치론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임. 유길준의 5분법과 유사하게 국내 정파들의 생각들도 나뉘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군민공치론이 주류였을까 궁금함. 고종도 미국의 대통령제나 유럽의 입헌군주제에 대한 초보적 상식은 있었지만, 결국 군민공치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김봉진: 그렇다고 해도 고종이 군민공치를 반대했을 것 같지는 않음.

양승태: 고종은 아마도 갑오경장 때를 계기로 군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

김봉진: 그 당시 급진개화파들이 반드시 군민공치를 노리지 않았을 가능성 있음. 오히려 민씨 척족 정치를 배격하기 위해서 군권을 강화시켜야겠다는 전략적 목표를 세웠을 수 있음. 주의를 환기하고 싶은 것은 조선은 전통적으로 전제군주정이 아니었고 군권이 약했다는 사실. 그러나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권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군권 강화와 동시 에 입헌을 해야 근대 국가. 따라서 먼저 군권 강화 그 다음 입헌이라는 선후관계 수립. 따라서 군권을 강화하면서 입헌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군민공치 해석했다면 군민공치에 대해 반드시 큰 저항감 없었을 수도 있음. 

구대열: 고종을 설득하기 위한 수사라면 몰라도, 군민공치 개념을 그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곤란.

김봉진: 고종을 너무 순진 무지하다고만 볼 수 없음.

구대열: 1880년대 중요한 사건은, 1885-88년 사이에 다 일어남. 갑신정변도 충격적이겠지만, 그 이후의 사건전개들도 충격.

김봉진: 고종 입장에서 군민공치 반대할 이유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군민공치 이후의 자신의 왕권이 척족에 의해 제한되어 있던 그 이전보다 커질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큼. 민이 공치를 하는 것은, 민이 왕을 백업해준다는 식으로 해석. 갑신정변 실패 후 이를 반성한다는 뜻에서85년 3월에 김윤식이 작성, 고종이 선포한 ‘효유문’을 보면 왕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지 않는 재상중심정치를 주장. 그렇다면 갑신정변은 역으로 재상중심정치
를 배격하고 고종을 중심으로 개혁세력들이 둘러싸는 이른바 관료가신그룹의 입헌군주제를  구상했다는 뜻이 아닐까.

하영선: 민이 치의 주어로 쓰이는 것, 민치는 전통정치사상에서는 매우 낯선 것. 민본과 민주는 다른 개념임. 민주는 독립협회 때에나 익숙해지는 생각이며, 그 이전에 민은 항상 치의 대상이지 주체는 아님. 갑오개혁으로 고종도 민주의 현실감을 가졌겠지만, 유길준이 유폐된 상황에서 군민공치를 주장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울 밖에 없었을 것임.

양승태: 주자학 전통사상에서 군과 민이 하나다라는 생각은 익숙.

김용직: 5편에서 군민공치를 논하면서 천거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조선의 정치제도의 실질적 부분인 인사권, 천거권을 신이 장악했던 것이 전통적 상황인데, 유길준이 군민공치를 이야기하면서는 이것을 생생히 의식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김봉진: 고종이 군민공치에 거부감을 가지게 된 것은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실제로 입헌군주
제가 왕권을 매우 제약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때문이라고 봄. 이 때 군주전제라는 말이 나옴. 조선의 전통은 군주전제가 아니었음.

하영선: 6,7,8,9편이 모두 지루하게 세금이 어떻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전통적인 정부조직에서 서양의 근대정부로 바뀐다는 것이 그만큼 생소했던 것 아닐까.

최정운: 입헌군주제에 대해서는 고종이 1870년대부터 익히 들어왔을 것. 고종과 개화파에게 이러한 논의가 그렇게 생소했을 것 같지는 않음. 서유견문도 89년에 썼지만 95년에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영선: 가토 히로시의 5분법을 굳이 갖다 쓴 것에 일정한 고민이 있다고 했을 때....

김봉진: 결국 군민공치를 설득하기 위해 그쪽으로 유도하는 논의.

하영선: 나는, 1880년대와 90년대의 분위기 차이에 자꾸 관심. 90년대에는 군민공치 당연히 수용.  독립협회 시절에는 대통령제 주장까지 나오게 됨.

김봉진: 1881-84년에도 많은 언설들 동시에 분출. 

하영선: 갑신정변 때까지 민에 대한 개념을 본격적으로 다룬 언설이 없었음. 갑신정변 실패 원인 중 주요한 것이 민의 동원이 없었다는 것. 90년대 만민공동회와는 천지차이. 그렇다면, 군민공치의 80년대 의미와 90년대 의미 차이는 무엇일까.

구대열: 고종이 개화파를, 민을 대변하는 신진사림 정도로 생각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

김봉진: 갑신정변은 10년 정도 시기상조였다는 생각. 개화파의 성숙과 민의 지지기반의 형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메이지유신을 모델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 하긴 급진개화파가 그렇게 성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일본에 대한 위기의식도 숨어있었고, 그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본에 손을 내밀었을 수 있음. 

하영선: 김옥균의 <갑신일록>에서 유대치가 딱 한번 출현함. 병상에 있던 유대치 왈, 병력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갑신정변을 하려느냐고 전략적 질문을 함. 그렇다면, 김옥균이 군사력의 열세를 몰랐을까.

구대열: 김옥균이나 유대치나 모두 일본의 속셈을 계산 못 했던 것.

하영선: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된 데에는, 급진개화파들이 실권-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던 것 아닌가. <갑신일록>을 보면, “오늘 대취했다.”는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대취한 날, 살생부 작성하고 있던 것 아닌가. 민씨쪽과 급진개화파 사이의 극단적 대립.

김봉진: 아마 김옥균 및 급진개화파가 먼저 살생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민씨 일족에서도 반격해 나선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닐 것임.

하영선: 그 이전에도 이동인이 1879년 일본에 가서 당시 영국 외교관인 사토(Satow)를 만났을 때도 아무래도 정적들을 쓸어 버려야겠다고 해서 사토를 긴장시켰음, 왜 평화롭게 군민공치로 가지 못하고 폭력적 쿠데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김옥균이 일본 가서 차관실패하고, 민영익이 84년 6월 미국 방문 후 돌아와서 고종에게 개화파는 안된다고 진언하자, 김옥균은 기득권 세력과 함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12월 4일 갑신정변을 결행함.

김봉진: 김옥균은 미국(푸트)쪽 루트를 뚫어볼 수도 있었음. 김옥균이 매우 괘씸한 것은 갑신정변의 실패로 말미암아 당시 일본에 가 있던 50여명의 유학생들까지 거의 모두 실질적으로 제거당하게 하고 말았다는 것.

구대열: 갑신정변을 진짜 결심하게 된 때는 언제쯤?

하영선: 갑신일록이 구체적 날자별 일기로 써 지기 시작하는 것은 1884년 10월 30일부터임.

김봉진: 후쿠자와의 <갑신정변기> 존재. 10월 30일부터. 김옥균 갑신일록은 후쿠자와 갑신정변기를 보고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얘기를 덧붙인 것. 시간과 장소의 구체사항은 후쿠자와 쪽이 더 정확.

양승태: 갑신정변에 대해 청나라측 자료를 연구한 사람은?

구대열: <청일전쟁>이라는 중국 소설이 존재. 매우 다큐멘터리적. 참고할 만 함.

김봉진: 원세개 기록 등 존재함. 청나라쪽 자료가 치밀하게 연구가 안 되어 있음.

하영선: 6,7,8편을 재미있게 읽는 방법은?

김봉진: 후쿠자와를 옮겨온 부분과 후쿠자와의 원문, 유길준의 창작 부분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흥미롭게 읽는 한 방편.

하영선: 8편 세금 쓰는 순서를 보면, 우리 상식과는 어긋남. 교육, 종교, 민생 등이 앞에 오고, 국방은 6번째, 외교는 7번째에야 나옴. 근대적 조세제도와 우리 전통 조세제도의 차이를 유길준이 얼마나 알고 느끼고 쓴 것일까. 구체적인 개선방식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는데. 1880년대 후반의 예산집행방식을 알고 이 부분을 다시 읽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최정운: 세금 쓰는 순서가 그렇게 된 것은, 갑신정변 실패의 결과, 민권적 접근으로 돌아선 것이 아닐까.

김봉진: 사실상 순서는, 후쿠자와의 순서를 그대로 따온 것. 후쿠자와는 영국 쳄벌스의 순서를 또한 그대로 따온 것.

하영선: 우리가 오늘날 읽기에는 지루한데, 그 당시 주자학적 세계관과 정치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읽기에도 지루했을까.

김영호: 개인적으로 가장 의아한 것은, 원론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할 전략안은 없다는 것.

하영선: 10편에 화폐제도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6,7,8편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님. 모두 근대제도 도입사와 밀접하게 관련. 그렇다면, 당시의 조세제도, 화폐제도를 알아야 함.

김용직: 화폐문제가 실질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방곡령 사건.

김봉진: 일본화폐와 조선화폐가 모두 쓰이는 이중경제. 외국환율. 80년대 일본에서는 이미 화폐개혁이 몇 차례.

김용직: 일본은 금은 본위제, 그런데 우리는 아님.

김봉진: 우리 돈과 외국환율의 매개기준으로 일본화폐가 사용되었을 가능성. 누군가, 이 당시 화폐제도에 대해 정리를 해줘야겠음.

구대열: 하스, 경제사.

하영선: 한국경제사 연구중에 화폐사 연구 없는 것 아님. 문제는 너무 경제사적이라 정치사적 통찰이 없다는 것. 일본이 조선에 화폐개혁 강요한 이유는, 일본 돈을 쓰라는 것.

김용직: 일본 차관의 댓가로 일본 은행이 들어옴. 친러파 친일파 싸움의 양대 관건이 군대와 은행. 정치경제. 박석, 식민지근대화론 연구팀에서 일정한 연구 축적.

김봉진: 개항 이후 일제시대까지 화폐 유통과 금융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
 
하영선: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도 하에 진행된 화폐개혁이 얼마나 주체적이었는가?

김봉진: 갑오개혁의 유일한 자금이 일본에서 빌려온 200만원. 당시 상황에서 친일 여부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

하영선: (차관에 실패한) 김옥균에게는 개화자금의 1순위는 군사비였을 것. 

김용직: 가장 필요한 돈 중 하나는 정치자금. 고종은 지방관 임명할 때마다 돈을 받음. 유영익 선생의 박영효에 대한 책에 따르면, 박영효 등 개화파들은 정치의 메카니즘을 철두철미하게 알고 있었음. 이들이 서양정치이론을 보았을 때는 철학적 입장보다는 현실 권력 투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관건.

양승태: 당시 예산 집행 방식은? 기록이 남아있나?

김용직:  기록은 있지만, 비자금 운용 등은 남아있지 않음. 왕실재정과 국가재정 미분리. 갑오개혁 때 분리, 군국기무처.

양승태: 조선 시대 조세와 예산 집행에 대한 기록과 연구?

김봉진: 효종 때 대동법. 그러나 조세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통계는 없음.

김용직: 조선조 정치투쟁의 핵심부서인 병조와 호조는 척신들이 장악. 왕이 실세 없음.

구대열: 고종의 매관매직 등 부패행각은 이미 외교문서에도 1891년에 나옴.

김봉진: 일본이나 서양의 기록은 상당히 가감해서 볼 필요. (황현 <매천야록>도 동일) 대니, 딘스모어 등 고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우도 소수이긴 하나 존재. 근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조세제도가 필수적인데, 조선조까지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고종까지 와도 해결 안 되었음.

하영선: 유길준의 화폐론에 대해서는 국내 논문 1편 존재. 유길준의 조세론에 대해서는 국내 논문 없음. 연구의 공백에 비해 1880년대는 고민이 많던 시절.

김용직: 박영효 건백서 등 당시 주요 문건들도, 그것을 왕에게 전달할 에이전트가 집권층에 존재해야 함. 이러한 맥락에서, 돈의 흐름, 관직의 흐름, 정치사-경제사-외교사를 복합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방법론이 불가피.

* 군민공치는 중국에서 나온 역어.(<-constitutional monarchy) 최초 사용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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