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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근대사회과학개념형성5: 손열,<경제> & 신욱희, <주권>
 

2004-07-21 

 

2004년 2월 세미나 기록

 

일시: 2004년 2월 5일
장소: 경기도 수지 세계정치연구소
참석: 하영선, 최정운, 장인성, 김봉진, 신욱희, 손열, 김상배

발표: 손열, ‘경제’ 개념

 


 

주요토론내용


발제

 


1. 서론

- 개념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 
- ‘경제’의 내포가 너무 넓어서 경제 개념으로 실재사의 변화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 우려.
- 두 가지 초점. 첫째, 경세제민이라는 전통적 관념의 경제라는 근대적 관념으로의 이행. 변화. 둘째,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경제,라는 언어의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상(像,) 인식 고찰.
- 텍스트는 한국 경우 유길준 서유견문, 박영효 건백서, 전파에서 독해한 신문 중심.

2. 개념의 전파와 수용
(1) 새로운 단어의 창조
(2) 기존 토착어와 연결시키는 것
(3) 외국어를 그대로 음차하여 사용하는 것

- 본 연구의 중심은 1.2.에 있음

3. 서양과 일본 - 이하 발제문 참조
(1) 도쿠가와 경제관
(2) economy의 번역
(3) 부국강병, 식산흥업으로서의 경제

3. 한국
(1) 유길준 - 서유견문
(2) 박영효 - 건백서
(3) 한성순보
(4) 독립신문
(5) 매일신문
(6) 제국신문
(7) 대한매일신보

4. 소결
- 경제란 언어의 사용 자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음: 근대 초 신문에 거의 등장하지 않음
- 경제란 언어의 transformative power  발견되지 않음
- 대체로 개혁을 자주외교, 관, 민의 삼분법으로 보아서 ‘경제’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의미의 혼란에 기인했을 수도 있음
- 경제=생산, 유통과 국가
- 일본이 1870년대 중상주의(신중상주의) 정치경제권에 편입되었다면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상당한 time lag이 존재, 그러므로 식민지 시기 text가 중요해진다고 봄
- 적어도 이 시기에 관한 한 맹아론, 식민지근대화론, 유교자본주의론, 국가주도형 자본주의 담론의 주장들 적실성 떨어짐.

토론

최정운: 19세기 서양의 경제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시경제학, equilibrium 개념은 서양에서도 이 당시 없었음. 발제문에 나와 있는 옥스퍼드 사전 정의는 최근판. ‘생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18세기 말 아담 스미스 이후. 19세기 초반 되어야 리카르도 식 노동경제학. 19세기 말 되어야 신중상주의.

동양과 서양 경제 개념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 서양의 근대적 경제 개념의 핵심을 경제의 확산, 커진다(사회 전체를 부를 축적하고 늘리기 위해 시스템화(체제화)하는 것)는 것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17세기 말 저술인 존 로크만 해도 경제개념 없음. (유길준, 미국에서 존 로크를 배웠기 때문에 후쿠자와 유키치와 달리 경제 관념 없이 민권만을 강조했을 가능성) 서양에서 부를 시스템적으로 늘린다는 사고는 19세기 들어 신중상주의 때에야 나오는데, 이 시기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동양 경세제민 관념의 경우, 결정적으로 이런 사고가 부족하다...왜? 첫째, 그런 관념이 없고 둘째, 일부러 저항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음. 이렇게 보면 접근해 들어가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식민지 시대 경제학 보급사를 뒤져보면, 거의 전부가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막시스트 경제학. 이승만의 경우, 로크를 철저히 신봉해서 계획경제 매우 반대. 그러므로, 식민지까지도 로크식의 경제관념의 공백과 막시스트의 체제론 사이의 뻥 뚫린 상태가 아니었을까. ‘경제’라는 추상적 관념이 자리잡지 못했음. 독립신문에서 경제 이야기는, 자원국수주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자원을 모두 도둑질해가고 있다는 류) 경제, 라는 이론적 관념 없이 외국인들의 충고를 받다 보니 논의가 파편화. 개념사로 정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장인성: “재정”이란 말은 일본에서 언제부터 나옵니까? 일본이나 조선의 말 중 경제,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재정,인 듯 한데. 유학에 있었던 전통 언어는 아니고 근대에 만든 말이 아닌가 싶은데.

손열: 정확한 연대는 잘 모르겠는데, 마쓰까따, 가 일본 경제학 도입의 선봉. deflation 개념 소개.

최정운: 발제문에 인용된 말로 보아 이토 히로부미는 거의 근대적 의미와 일치하는 경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듯.

손열: 이 작업이 만약 경제학 내 유파의 역사적 흐름을 찾는다고 하면 좀 더 쉬울 듯 한데, 경제, 라는 말을 가지고 개념사 작업을 하려니 어려움.

하영선: 개념사, 라는 방법이나 문제의식에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음. ‘경제’의 ‘전파’를 읽는다는 것은 기실 그 속의 경제적 사고나 행동양식을 알겠다는 것. 근대 초 동서양의 ‘먹고 사는 방식’의 만남으로 인한 비교의식. 서양이 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으로 인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 그러므로 초점은 ‘wealth'가 아닌가 함. 아담 스미스가 구태여 책 제목을 wealth of nations라고 한 것도 우연 아님. wealth가 문제였다면, ’경제‘라는 말을 왜 썼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 국가 중심으로 wealth를 모아서 財를 관리하는 방식으로서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경제학 도입사를 이기준 교수가 선행작업을 많이 해 놓았음. 그것을 보고 느낀 바는, 1890년대 이후 생각보다 그 당시 서양 경제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1883년 뮐렌도르프가 화폐 개혁을 시도한 이후 번번히 실패하다가 결국 1907년 일본이 일본식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책들은 많은데 실제 나라경제는 실패를 거듭.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최정운: 이 당시 돈 찍는 문제에 대해 매우 살벌한 논쟁이 벌어졌을 가능성 농후. 이전 당백전 당오전의 배드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측이 있었을 것. 정치가 잘 되려면 백성을 잘 살게 해주어야 한다, 는 것은 동서양 고금 막론하고 계속 있었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동양은 가렴주구하면 안 된다는 것. 세금을 걷지 말라는 것. 서양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 국가가 재정의 중심이 된다는 아이디어는 낯설 뿐만 아니라 충돌. 중상주의 아이디어 해괴함.

하영선: 김옥균이 묄렌도르프에게 경제를 알고 화폐발행을 하자는 것이냐, 차라리 차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을 때, 김옥균은 서양경제 구조에 대해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가 궁금. 1890년대 이용익 부류가 알고 있던 경제학 지식도 궁금. 그 한편에서 경제학 책을 출판하고 있던 부류의 생각과 수준은 얼마나 되었는지도 궁금. (1880년대/ 갑오개혁/ 이용익 부류/ 학자들) (실제 한국 경제를 주무르고 있던 인물들/ 서양 경제학을 수용 출판하던 인물들) 하여간, economy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좀더 넒게 보면 재밌어지지 않을까.

장인성: 경제, 개념에 관한 한 자유, 권리보다 덜 추상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른 시기에 소개되고 이해되었을 가능성 큼. 그런데 잘 안 잡히는 이유는 기존 전통적 경제 관념과 근대적 경제학 사이의 갭 때문. 경제학이라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잘 들어가지 않고, 독립신문이나 학회지들에서 자세한 경제론들이 소개되어 있음에도 논의가 명확하고 통일적이지 않은 이유는, 개념 자체보다는 관념이 낯설기 때문이라고 봄.

발제문에서 빠져 있는 부분, ‘교역-무역’의 문제. 기존 경제관념은 주로 절검, 검약 등 경제윤리의 문제, 내수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세와 재정의 문제, 이를 통해 민본주의를 실현하는 문제// 여기에 교역과 식산흥업의 문제가 새로운 테마로 중요하게 등장// 그 다음이 경제 체제의 문제. 시스템으로서의 경제. 이 세 번째 관념이 결정적으로 잘 인식되지 못했다는 것. 이처럼, 몇 가지 주요 관념의 영역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이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척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영선: 처음 외국인들이 왔을 때는 물건을 가지고 교역을 하러 왔을 것. 여기에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고 풍부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 생김-->식산흥업이라는 관념으로 연결. 식산흥업은 그를 관장하는 국가와 economy라는 시스템으로 가능. 1870년대에는 가정, 이재. 후에 가서야 economy를 경제로 번역.

최정운: 경제, 라는 말 자체가 전체 시스템을 담고 있는 것 아닌가.

장인성: 전체 시스템으로서의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는 막말부터 이미 등장했다고 봄. 혼다 도시아키 등.

하영선: 그것과 서양적인 경제 개념을 일본은 어떻게 해석하나?

손열: 가렴주구를 막고 절검하는 긴축적 의미의 전통 경제 개념에서 부를 생산해내는 근대적 경제 개념으로의 이행에는, 오규 소라이, 난학의 영향, 혼다 도시아키, 가이오 세이류는 부의 확산, 利의 추구.

장인성: 막말 막부체제의 파탄에 직면하여 해외가 아닌 막번 사이의 교역에 관한 문제가 제기됨. 민본주의와 부국강병 간의 논쟁이 붙었을 때, 일본의 경우 강병을 위해서는 경제 시스템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한 의미의 강병론. 한국은 경제 개념 없는 강병론.

하영선: 일본의 막말 경세론은 우리와도 다르지만 서양과도 꽤 다른 것 아닌가?

손열: 일본은 막말 경세론에서부터 이미 경제론에 있어 국가가 항상 전제되고 중심에 위치함.

최정운: 서양도 19세기 후반 자유주의 이전까지는 국가의 전쟁 수행과 관련한 경제론에서 출발. 막말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치부책’에서부터 경제 개념 발달. 서양 시스템 논리에서 “께네”가 치부책 연구. 시스템으로서의 경제 관념 최초.

손열: 문제는, ‘상(商’), 생산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신문논설에서 경제 토픽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정운: 생산, 은 전통적으로 천민이 담당하고 있었던 때문. 화폐 발행 문제의 경우는 사설 논조가 매우 신랄함에 유의. 가장 치열한 전선은 ‘돈’ 문제에 있었을 것.

김봉진: 두 가지. 첫째, 일본의 케이스. 후쿠자와의 경제. 웨일랜드와 챔버스의 책을 보았지만 교양서로, 당시 영국 자유주의 팽배하던 시절에 자유주의 선전 책자, 얇은 것을 보았음. 두 사람 다 학자 아니고 출판가들. 영국 자유주의 경제관념이 일본에 먼저 들어온 것. 다구찌 유키치의 경우도 자유주의 대표적. 그러나, 정부에서 정책 세울 때는 독일 리스트 류의 보호주의 경제이론이 반영됨. 정치에서 자유민권주의가 먼저 들어왔으나 국가주의로 이행해가는 것과 병행. 그러므로 자유주의 경제 관념을 받아들인 기반 위에서 국가관료들이 유럽에 직접 가서 보고들은 것을 돌아와서 정책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간 것이 일본. 혼다 도시아키나 카이호 세이류의 욕망, 리(利) 긍정하는 전통은 청, 조선에도 있었음. 박제가 등 북학파. 청나라에 무역 교역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북학파와 우리 조선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근대에 들어 운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보면 곤란.

둘째, 비숍의 한국과 이웃나라들 여행기 보면, 당시 20파운드를 환전하면 당나귀 두 마리에 엽전을 실어감.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 환율이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 연구서가 없음. 20세기 초 경제, 교역을 다루고 있는 독립된 연구서가 거의 전멸. 개국해서 교역하니까 제물포에 일본, 중국 상인들은 많은데 조선 상인들 없었음. 비숍의 말에 따르면 상인이나 상점이 없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없었고, 누가 그 중간매개 역할을 했겠는가는 또 하나의 연구주제. 갑신일록에서 묄렌도르프와 논쟁하는 김옥균의 경제 사상적 이론적 배경을 추적하는 것 또한 만만치 않은 작업. 청 묄렌도르프 ->데니 -> 브라운-> 갑오개혁 때 일본 재정관 -> 러시아 알렉세예프 -> 이용익 으로 조선 재정담당 옮겨감. 당시 유일한 국가 재정 수입원은 관세. 논의는 많아도 실제 경제를 운영할 여지가 없음. 재정을 담당할 이론적 지식과 시세에 대한 통찰력 가진 인재도 없음. 있다가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때 사라짐. 당시 관세 수입의 관리 유통, 돈의 가치 등에 관한 통계와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통 알기가 어려움.

경제 개념.관념사로 연구 진척시키기는 어려울 것. 본격적 경제 개념은 192,30년대 막시스트 경제이론. 우리나라의 경우, 메이지 일본의 자유주의 이론 수입과 국가관료에 의한 실태 조사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 신욱희 교수 “주권” 개념 발표

1. 서론

- 글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개념의 도입과 사용 추적. 아이디어(관념) 수용 및 변용 파트.
- 코잴렉의 개념사. 사회사와의 연관. 개념사를 통해 사회사가 영향을 받는 측면까지. 주권, 개념이 들어와서 사유와 제도를 만들어내게 됨. 개념이 개념이려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다 코잴렉의 논의처럼, 주권이 전형적으로 다의적. 대내적/ 대외적. 형식적/실질적. 요즘 주권이 미국 정치학계에서도 핫 이슈. 크래스너 99년 네가지로 구분. 오너프 개념사 논문에서는 세가지 요소로 주권 정의.
- 서구 근대적 주권의 구성요소 4가지.
- 이론적 논쟁: 글로벌라이제이션 논쟁. 크래스너, 주권은 ‘조직적 위선’이라고 봄. 스미스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주권은 본질 유지된 채 속성 전환된다고 봄.

2. 개념의 도입과 사용 (이하 발제문 참조)
(1) 만국공법의 전래 
(2) 조일수호조약 (1876)
(3) 개화파들의 저술
- 김옥균: 독전자주지국 설립 필요.
- 박영효: 주권이라는 말 직접 사용.
- 김옥균 박영효는 자강과 관련된 현실주의적 인식 하에서 주권 논의.

(4) 한성순보/ 주보, 독립신문
- 법률적 주권, 형식적 주권의 기대를 보이면서, 실질적 주권 확립 위한 노력 필요: 후대로 갈수록 교육과 인민의 지력, 마음이 중요하다는 애국적 논의.
- 민권 인식하면서도 공치 필요성 논함.

(6) 대한제국의 수립
- <공법회통>을 칭제 상소에 활용. 왕권 강화를 통한 국권 확립의 시도와 그 한계.

(7) 자주지권과 국권
- 국권이라는 말은 영정조 이래 매우 많이 사용됨
- 자주지권은 주권이 아니라 자유, 인간의 자유결정권이라는 의미로 사용(다산 정약용)
- 거문도 사건과 을사보호조약 때 ‘국권’은 거의 대외적 주권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3. 관념의 수용과 변용
- 주권으로 표상되는 근대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변용하는가
- 근대화/ 국제화/ 서구화/ 문명화의 기준으로서의 주권
- 전통 동아시아 질서와 근대 서구질서의 충돌
- 종주권 체제와 주권체제의 충돌
- “저항”(김윤식) “구성”(유길준) “순응”(윤치호)의 양상별로 정리. 개화와 위정척사의 양극단은 배제.

(1) 운양 김윤식 : 전통질서의 범주에서 근대를 수용
- 양득/양편론
- 자주와 독립, 속방과 속국의 구별
- 청에의 의존 유지하면서 국권 도모

(2) 구당 유길준: 근대의 범주에서 전통질서를 부분적으로 인정
- 양절체제
- 중립론: 현실주의적 인식 가지고 있었지만, 규범(norm) 이용하여 주권 보호하려는 의도
- 국권: 대외적 주권 관념 수용하고 실현하려는 노력. 민권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공치론으로 감

(3) 좌옹 윤치호: 전통질서로부터의 탈피와 적극적인 근대화를 주장
- 청으로부터의 자주, 독립을 공지의 사실로 천명
- 서구화/ 문명화로서의 근대화, 유교를 ‘사대적 종속 윤리/압제적 계서체계’로 간주
- 합방 이후의 항일운동에 대한 비판적 자세 

크래스너는 19세기 말 조선의 케이스를 말하면서, 명분이 실리를 압도하는 사례로 해석하지만,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음. 위 세 사람도 상당히 치열하게 권력정치에 대해 논하고 있고, 따라서 국제정세에 대해 민감했음. 크래스너 논의는 수정될 필요 있음.

6. 현재의 의미
- 개념/ 관념과 현실의 괴리
- 관념 수용 변용에 있어 세 인물은 차이 보이고 있음: 전통/근대, 보편/특수의 인식
- 개념사가 과거 개념사 뿐 아니라 현재 사회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미.
- 21세기 문명표준 수용, 외세 활용, 국내역량 강화, 제도개혁 위한 전략 모색에 있어 주권 에 대한 인식 다시금 중요. 다변화된 이차적 상징(second image diversified).

* 신욱희 교수 발표 토론

최정운: 두가지 프론티어. 주권을 들여온 것이 뭐냐?가 1. 주권이 이 땅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가 2. 서양사상사에서도 주권이 무엇인가는 간단한 논의 아님. 국가와 왕과 구별되는 주권론의 독특성. 오너프가 이야기하는 존엄성, 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 지배, 도 마찬가지. 근대적 주권론으로서 장 보댕의 주권론. 근대국가 주권론의 특수성이 그 이전 왕의 권력과 차별되는 특수성? 동양 경우 전통적으로 왕이나 천자가 가진 권력과 서양에서 들어온 주권과의 편차가 무엇이냐? 서양 경우 장 보댕의 논의에서 주권은 대외적 주권보다 대내적 주권이 먼저 논의됨. 교회의 권력을 부정하기 위함. 절대적 권력. 그러나 절대권력은 중세에도 있었는데, 근대적 주권 개념의 특징 무엇인가.

두 번째, 한일합방 때 주권과 관련된 논의에서 ‘주권’ 개념.

‘주권’은 중국 만국공법의 번역어인데, 중국에서 주권, 이라는 개념이 문제시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가? 천자의 나라에서.

장인성: 일본이나 조선보다 상대적으로 논란이 적음.

김봉진: 휘튼의 만국공법에서 ‘주권’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옴. ‘권(勸)’이라는 말은 매우 많이 나오지만, 주권이란 단어는 본문에서는 안 쓰고 있고, 자신의 번역서 사전에서 고민 끝에 생각해 낸 말로서 딱 한번 씀. 1868년 가토 히로유키가 국법신론? 번역하면서 ‘주권’이라는 말 많이 씀. 그 이래로 일본에서 주권논의가 유행.

장인성: ‘국가평행지권’이라는 말로 많이 씀.

최정운: 중국에서 국가를 다스릴 권리는 하늘이 천자에게 준 것인데 여러 사람이나 나라가 가질 수 없는 독보적인 것.

하영선: 요즘 네그리&하트의 <제국>에서는, 주권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국주권/ 개별국가주권 구별된다고 주장. 중국에서 주권은 천자가 딱 하나 가진 천권인데, 마틴이 와서 여러 나라가 평등하게 가졌다고 말하는 것. 번역하는 마틴으로서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었음. 우리 경우는? 중국 천자의 권리와, 마틴이 말하는 서유럽 주권 사이의 그 어딘가에 있는 복잡한 것. 크라스너와 오너프가 논의하는 주권 개념과는 맥락이 상당히 다름. 차라리 장 보댕 논의 및 유럽의 세속화 과정과 더 관련됨. 중국이 그나마 서양적 주권 개념을 불가피하게 자각하는 것은 청일전쟁 이후. 1864년 만국공법 번역 허가해준 것도 부회론에 기반. 서양의 주장을 서양의 논리로 격파하기 위한 방편. / 관념 수용의 3단계. ‘권’은 국에 있고, 특히 천자국에 있다는 기존 관념-> 만국공법의 번역 수입으로 주권 관념과 국제정치의 기본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수용된 것 아님. 부회론의 맥락.-> 그러다가 완전히 근대적 주권 관념으로 넘어감. 청일전쟁에서 청의 패배가 천, 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결정적 계기였을 수 있음.

장인성: 위정척사파 계열의 경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음. 이 계열도 마지막에는 생존과 독립을 위해 주권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통해 일본 비판. 그러나 끝까지 중화문명론 시각을 버리지는 않음. 이것이 부회인가 진정한 관념 수용인가는 논쟁의 여지 있음.

하영선: 유인석 <우주문답>을 그 케이스로 볼 만함.   
가장 끝까지 전통적 저항적이었던 계층은 아마 1910년 합방 즈음에 부회론 정도 와 있지 않았을까. 진정한 천하의 도는 아니지만 불가불한 수단으로서 서양 논리를 채택한다고 하는.

장인성: 다음으로, 신욱희 교수 발표문에서 시간적 구성방식 대신 수용태도에 의한 분류방식을 채택했는데, 시간적 흐름에 따라 한국의 국제정치적 콘텍스트가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에 포함시킬 필요 있음.

최정운: 혹은, ‘독립’이라는 말이 ‘주권’이라는 말을 압도했던 측면 있지 않을까. ‘독립’이라는 말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언어. 나중에, 자주-독립-주권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지. 1895년 고종이 독립선언하고 1897년 칭제를 하는데, 과연 칭제=독립일까.

김봉진: 전통적 우리의 주권개념. 2002년 김병직 교수 영어논문집에 journal of east asia에 실린 제 논문,에서 논하고 있음. 무엇이 있겠는가, 근대적 주권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거기에 휘튼, 가토 히로유키 얘기도 나오니까 참조 바람.

덧붙여, ‘주권’ 개념 볼 때 시계열, 공간계열로 나누어 봐야 원칙. ‘주권’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각 나라마다 개념이 있었음. 조일수호조규에도 ‘자주지방’이라는 말만 나오고 ‘주권’이라는 말 안 나옴. 그러므로 만국공법 읽으면서도 주권 개념 잘 몰랐을 것. --> 그런데, 윤치호나 유길준 류의 경우 근대적 sovereignty 개념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음. 그러나 갑신 갑오 개혁 실패하면서 이것이 확산되지 못함. 김윤식이 독립 대신 자주를 논한 것은, 주권 개념과 관련된다기보다 정책적 입장에 가까움. 유길준의 경우가 서양 직수입(대니, 만국공법 번역)+일본에서 배운 근대적 ‘주권’ 단어 직접 사용. 윤치호는 일본에서 서구적 ‘주권’ 개념 수용, 일찍이 1882년 말 일기에서 주권을 논하고 있음.

여기에 위정척사 계열의 주권 개념. 1894년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하면서는 서구적 주권 개념 득세. 1910년에 즈음하면, 더 이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압도. 시간과 공간이 복잡하게 중첩되면서 진행.     

신욱희: ‘주권’이라는 말이 직접 사용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음. 자주, 독립, 국권이라는 어휘가 대신 사용됨.

최정운: ‘독립’이란 것은 개념이라기보다 이미지에 가까움. 하나의 이데올로기. 미국에서 independence는 유럽에 대한 불간섭주의의 천명. 그러므로 독립과 주권은 초점이 다름.

장인성: 자주독립은, 인접국가로부터 자주지권을 지킨다는 국제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는 데 비해, 주권은 보다 국제법적인 개념.

하영선: ‘권(勸)’이라는 한자어의 관념 자체가 간단치 않음. ‘권(勸)’할 수 있는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자주독립에서 한참 더 나간 말.

최정운: 군민공치라는 말은 주권적 틀에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 정체(政體)론.

하영선: 서유견문에서 나라의 권리도 내용(內用)/외용하는 권리로 나누어서 논의를 시작하지만, 비록 서양의 논의를 그대로 옮겨적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이 나라를 다스릴 권리를 논할 수가 있었을까. 국민공치론. 양절체제론을 쓰면서도 유길준의 손은 상당히 떨렸을 것.

최정운: 양절체제를 논할 때 그것이 주권 개념이었을까.

김봉진: 양절을 썼을 때는 주권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함.

하영선: 하지만, 양절의 조선 주권론을 써라, 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답안을 써야 할 것.

김봉진: 양절론 자체의 논리는 단순. 서양의 주권 평등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절, 이라고 함. 전통적으로 외교는 자주인데 지금의 청과 조선 사이에 그것이 안 지켜지고 있음을 비판.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 조공적인 개념과 행위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음. 교린. 서양의 주권 개념을 수용하고 이해할 밑바탕이 전무했다고 할 수 없음. 다만, 청과의 관계가 달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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